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주민 지원 확대
현재 서해 5도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강화도,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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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근이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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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생활지원금
특정한 지역에 계속 살아가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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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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