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인천 강화군의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 주민에게도 서해 5도처럼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해 5도 인근 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근거가 생겨요
제27조의2가 신설돼서, 국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생활지원대상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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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생활지원대상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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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휴전선 인접 지역 등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온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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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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