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소도시의 정의
주거·교통 등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수소도시'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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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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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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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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