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수소도시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소도시 건설 및 관리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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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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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마련
수소도시 건설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법인을 전담기관 또는 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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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도시
주거, 교통, 산업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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