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학급 규모 기준이 제각각
지금은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해 학생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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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을 정할 때는 지역의 학교급별·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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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편성
학생들을 몇 개의 학급으로 나누고 각 학급에 몇 명씩 배정할지 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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