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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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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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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