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마련 의무
교육감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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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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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학급
한 학급에 배정된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아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는 학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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