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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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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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당 학생 수
한 학급에 배정된 학생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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