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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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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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급당 학생 수
한 학급(반)에 배정된 학생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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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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