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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한 9개 뿐이고, 과밀학급의 기준도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