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공인중개사가 집을 설명할 때 건축물대장 등본도 반드시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시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물대장 등본 제시 의무 명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 목록에 건축물대장 등본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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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해요.
변경 후
근거자료 목록에 건축물대장 등본이 추가돼요. 나머지 확인·설명 의무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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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대장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기록해 관청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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