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신탁원부'를 반드시 보여주도록 의무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신탁사기 예방을 위한 설명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빈번한 신탁사기 유형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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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공인중개사가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공인중개사가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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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원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신탁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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