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신탁원부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확히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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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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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원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때 그 신탁의 목적과 조건 등을 적어 등기소에 비치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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