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사기 예방을 위한 자료 제시
발의 의원들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는 점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한 전세사기 유형 중 신탁사기와 위반 건축물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부동산 중개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부속건축물 및 전대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