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통계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의 소속 변경 및 명칭 변경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바꾸어 조직을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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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가데이터처장 등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통계청이 통계관리처로 바뀌면서, 해당 기관의 장인 '통계관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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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통계청의 사무와 공무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계관리처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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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을 보좌하며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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