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여 통계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의 소속 변경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옮겨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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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기존에는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등 특정 공무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명단에 '통계데이터처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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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통계청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데이터처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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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을 보좌하며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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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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