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여 통계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의 조직 격상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바꾸어, 통계 업무를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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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기존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 목록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명칭을 '통계데이터처장'으로 변경하여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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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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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 장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보통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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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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