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신고자나 피해교원이 직접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피해교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직접 알릴 수 있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경우, 처음 신고를 한 사람이나 피해교원이 직접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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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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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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