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때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주체 확대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신고자나 피해 교원이 직접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변경 전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관이 통보를 누락하거나 학교장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자나 피해 교원이 직접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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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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