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제도 신설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학교,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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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학교 등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 보장과 불이익 방지 규정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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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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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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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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