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면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이견이나 갈등을 우려하여 교원 보호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신고 규정이 없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제지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의 분리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
제15조의3(응급조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