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장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지체하거나 미흡할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요청권 신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장과 관할청에 보호조치·분리조치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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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를 할 것을 관할청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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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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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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