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급 기관과 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 요청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교원의 보호와 분리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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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관할청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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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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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협박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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