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고, PC방·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빠지는 법안이에요.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로 변경
지금은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실을 따로 갖춰야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가 바뀌어 청소년 출입 자체는 제한 없이 가능해지고 고용만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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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가목5)
변경 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해서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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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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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이 아예 드나들 수도 일할 수도 없는 업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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