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 출입 허용 범위를 넓히고, 공무원의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규정 완화
현재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만 금지되는 곳'으로 바꾸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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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실에만 한정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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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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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금지되는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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