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C방의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숙박업소 등의 과징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PC방의 청소년 고용 금지 대상 제외
현재는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곳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근 관련 법들이 바뀌면서 PC방 내 금연구역 지정이나 유해매체물 노출 위험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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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 후
해당 업종들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목록에서 삭제하여, PC방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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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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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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