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출입 제한을 풀고, 게임제공업 등의 청소년 고용 금지를 없애며, 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법안이에요.
노래연습장업의 구분 변경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요. 청소년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금지돼요. 발의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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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가목5) (노래연습장업)
변경 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돼요.
변경 후
이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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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8조제4항(나이·본인 확인 방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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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유해하다고 보아 금지하는 업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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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