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와 유해업소 출입 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확인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나 유해업소 출입 시, 단순히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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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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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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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등
주류나 담배를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물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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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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