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군 의료체계를 담당할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서,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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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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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군의관도 의무장교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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