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발의 ·
군 의료체계 강화와 전문 의무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사관학교 설립 및 운영
국방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세워 전문적인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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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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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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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의무장교
군대 내에서 부상병이나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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