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군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설치해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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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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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안은 같은 발의자가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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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장교
군대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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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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