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군의료체계를 지킬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길러내려고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서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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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군의무사관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서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해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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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률안은 같은 발의 의원이 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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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장교
군대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장교를 말해요. 군인이면서 동시에 의료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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