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업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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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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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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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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