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업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현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제공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일몰)을 2024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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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의 기준을 2024년 말로 설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이 되는 시점의 기준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혜택 기간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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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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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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