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기준일(창업일, 확인받은 날 등)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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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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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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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만든 법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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