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콘텐츠 제작 분야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영상이나 오디오 기록물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콘텐츠제작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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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았어요.
변경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콘텐츠제작업(콘텐츠창업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에는 감면율이 100%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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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창업한 중소기업은 이 개정안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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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지역이에요. 보통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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