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운동경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온·오프라인 부정판매 행위로 금지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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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뿐 아니라,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입장권등 부정판매도 함께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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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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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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