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 해외재산 은닉자 명단 공개 제도 신설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갚아야 할 날부터 2년이 지났으며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액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채무액은 여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합한 금액이고, 이자와 비용은 빼고 계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ㆍ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개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ㆍ소명기회 부여, 재심의를 거쳐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공사
부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관련 책임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공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