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ㆍ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회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인 만큼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서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