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더 잘 추적하고,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자료제공 요구 가능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부실관련자의 재산·업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부실관련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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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1항
변경 전
공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돼요. 나머지 요구 대상과 절차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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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21조의6(명단 공개 제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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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관련자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생긴 것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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