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업화주택'이라는 명칭을 '모듈러주택'으로 바꾸고, 준주택도 인정 대상에 넣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공업화주택'에서 '모듈러주택'으로 바꿔요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부르는 법적 명칭을 '공업화주택'에서 '모듈러주택'으로 바꿔요. 관련된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조문의 용어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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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을 모듈러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 대상에 준주택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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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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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주택
표준화된 모듈(구조체)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해서 완공하는 방식으로 지은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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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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