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듈러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혜택을 늘려 건설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모듈러주택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모듈러공법으로 지은 주택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도 포함하여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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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모듈러주택의 인정 등)
변경 전
공업화주택
변경 후
모듈러주택 (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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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것은 모두 '모듈러주택'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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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공법
건축물의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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