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오피스텔ㆍ숙박시설 같은 준주택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공업화주택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준주택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피스텔ㆍ숙박시설 같은 준주택도 포함해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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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정 대상인 '주택'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나머지 인정 절차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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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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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업화주택
표준화된 부재나 모듈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공업화공법)으로 지어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주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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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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