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게임업체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속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며, 연령 확인 증표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봐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보고 이행과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을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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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는 보고 이행과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약관에 포함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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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과 관련한 출입 제한 및 처벌 규정들이에요.
국내 대리인 지정 등 해외 게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이에요.
과징금이나 허가 취소 등 처분 관련 조항의 번호 체계를 정리했어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다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8조제2항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제35조제2항 단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 개정규정(국내대리인 관련)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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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보고, 표시의무 이행 등을 처리하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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