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게임업체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를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게임업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보고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 광고·선전 제한 규정 준수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약관에 포함시켜야 해요. 국내대리인이 위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내대리인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대신해 국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