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잘 지키도록 '국내대리인'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게임사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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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자료 제출, 준수사항 이행, 보고, 금지사항 준수, 표시 의무 및 광고 제한 규정 준수 등을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또한 국내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고,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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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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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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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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