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