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속인 경우 게임장 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이 속인 경우 업주 처분 면제 근거 마련
지금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업주에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내리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남의 것을 도용해서 속이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못하게 만든 경우까지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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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등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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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게임물 이용 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비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조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출입 제한 근거를 담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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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게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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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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