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사업자를 속인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와 미제시자 출입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이 속인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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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 호의 준수사항만 정해져 있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하거나 미제시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이 조에 후단이 신설돼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 또는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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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미제시자 출입 제한 근거)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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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게임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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