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에게도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장제비 용어와 지급 대상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선원에게 태아검진 시간이 보장돼요
발의 의원들은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임산부 보호를 위해, 선원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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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 제110조 및 제114조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 조문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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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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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나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등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책임·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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